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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1-1학기 학위논문 공개유예 및 제출유예 신청

  • POSTED DATE : 2021-06-25
  • WRITER : 화학과
  • HIT : 2904


Ⅰ. 관련 규정
  1.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9조(학위논문 제출)제4항
  2.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제6조(학위논문 공개 유예)


Ⅱ. 공개 유예 제도
  1. 공개 유예 절차
    가.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2021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1. 7. 2.(금) ~ 16.(금),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기졸업자 중 GLS 신청 불가한 경우 양식 작성 후 메일 ejbs10@skku.edu 로 제출 


  나.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나.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연장 가능 기간 경과 후에도 공개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① 소속 대학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② 교무처에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받는 건에 한하여 공개 유예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함. 추가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