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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등록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전까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위논문 작성 준비 기간에 4개 학기 연속으로 연구등록금을 납부합니다.
- 등록기간 : 재학생 일반등록 기간과 동일함
[ 2024. 08. 22.(목) ~ 08. 29.(목), 09. 02.(월) ~ 09. 06.(금) ]
2. 추가연구등록(초과연구등록) : 4개 학기 연구등록을 모두 마쳤음에도 학위논문 작성, 연구과제 참여를 위해 연구등록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08. 22.(목) ~ 09. 06.(금)
- 신청방법 : 『GLS – 학적/개인영역 – 등록금 – 연구등록추가신청(4학기 초과)』
- 신청 후에 약 일주일 후 연구등록 처리가 완료되며,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 관련 문의 소속대학 행정실 (1811-8585)
※ 연구등록 4개 학기를 마친 박사 연구등록수료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학생은 반드시 추가연구등록(초과연구등록)을 신청하여 연구등록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연구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함을 유의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예시:BK 등)에 참여하는 수료생은 반드시 추가연구등록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