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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유예 절차
가.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2025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5. 6. 9(월) ~ 2025. 7. 15.(화),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나. (학과)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내용 심의
1) 심의기한: 2025. 8. 5.(화)
2) 심의주체: 학과장
3) 심의내용: 학생별 공개 유예 승인 여부, 유예 기간 연장 여부
다. (단과대학) 공개 유예 심의결과 취합 및 승인/반려 조치 후 공문 발송
- 학과별 심의 결과를 취합하여 「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자조회/승인」에서 승인/반려조치 진행 후 학술정보관으로 인쇄본 이관 공문에 포함하여 발송
라. (학술정보관) 공개 유예 승인자 학위논문 공개 유예 처리
2.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나.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연장 가능 기간 경과 후에도 공개 유예 사유가 지속되어 공개 유예 기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