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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6-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 POSTED DATE : 2026-06-04
  • WRITER : 화학과
  • HIT : 491


Ⅰ. 관련 규정

1.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9조(학위논문 제출)제4항

2.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제6조(학위논문 공개 유예)



Ⅱ. 공개 유예 제도

1. 공개 유예 절차

가.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2026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6. 6. 15() ~ 2026. 7. 14.(),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나. (학과)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내용 심의

1) 심의기한: 2026. 8. 4.(화)

2) 심의주체: 학과장

3) 심의내용: 학생별 공개 유예 승인 여부, 유예 기간 연장 여부

다. (단과대학) 공개 유예 심의결과 취합 및 승인/반려 조치 후 공문 발송

- 학과별 심의 결과를 취합하여 「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자조회/승인」에서 승인/반려조치 진행 후 학술정보관으로 인쇄본 이관 공문에 포함하여 발송

라. (학술정보관) 공개 유예 승인자 학위논문 공개 유예 처리


3.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나.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

※ 연장 가능 기간 경과 후에도 공개 유예 사유가 지속되어 공개 유예 기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