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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연구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교과 제도의 보완 및 대학원 수료생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해
3.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이 2014년 3월 11일 개최된 2014학년도 제1차 자과캠 대학장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의무화 의결되었으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제출의무 서류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붙임참조)
나. 해당 전공 및 과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해당 전공 |
자과캠 소속 전공 전체 |
의과대학 포함 |
해당 과정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과정 * 안전교육 의무교과 대상과 동일 |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다. 제출시기 : 학위논문 본심 심사원 제출 시
라. 해당 안전교육 : 학위과정 내 해당학기 안전교육 전체
마.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붙 임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석사 및 박사 과정)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