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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이수확인서 의무화 의결 안내

  • POSTED DATE : 2014-03-19
  • WRITER : 관리자
  • HIT : 3987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연구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교과 제도의 보완 및 대학원 수료생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해

3.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이 2014년 3월 11일 개최된 2014학년도 제1차 자과캠 대학장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의무화 의결되었으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제출의무 서류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붙임참조)

     나. 해당 전공 및 과정

     

구  분

내     용   

 비   고

  해당 전공

   자과캠 소속 전공 전체

   의과대학 포함 

  해당 과정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과정

 * 안전교육 의무교과 대상과 동일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다. 제출시기 : 학위논문 본심 심사원 제출 시

    라. 해당 안전교육 : 학위과정 내 해당학기 안전교육 전체

    마.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붙   임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석사 및 박사 과정)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