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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교내장학금(가계곤란) 추가 신청 받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 및 제출 기간 : ~ 3/28(금)
o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 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 보호자 건강보험증 사본(피부양자 등재 여부 확인)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보호자(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 부·모 각 1부
※ 발급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발급가능)
3. 재산세 관련 서류 (부·모 각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3년도분)
※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과세금액이 ‘0’원 또는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 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발급장소 : 동사무소(인터넷 발급가능)
o 선택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건강보험서류 제출생략
②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서류 제출생략
③ 보호자 실직
- 실직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실직이전 월급생활자
: 퇴직증명서(퇴직전 회사에서 발행)
- 기타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보호자 장애 : 심신장애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사본) 제출
⑤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⑥ 전․월세 계약서 사본
⑦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파산 및 압류, 신용불량)
o 장학금 지급 안내
- 현금 지급(계좌이체)
◇ 예외적으로 등록금 납부 후 장학생으로 선발(장학금 교체 포함)된 경우, 장학금액(외부장학금 포함)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 지급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장학금 수령계좌 등록방법(반드시 본인 계좌 등록)
: [GLS → 신청/자격관리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수령 계좌]에 등록
** 교내장학금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외장학금도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자(복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대부분 추천되오니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