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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 확산 대응 관련 공결 및 휴강 조치 안내드립니다.
메르스 확진 혹은 의심환자 등은 건강센터로 직접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건강센터는 학생 소속 행정실로 그 사실을 안내하고,
행정실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교강사에게 안내 및 공결확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교강사가 메르스 확진 혹은 의심환자일 경우, 휴강을 하나 보강계획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심환자는,
학생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센터에서 유선상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된 것의 여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안된 학생은 의심환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