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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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안내

  • POSTED DATE : 2019-03-04
  • WRITER : 관리자
  • HIT : 3492


1. 교육대상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시행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단과대학 소속 학생  

(인사캠) 예술대학 (미술학과/디자인학과/의상학과)

(자과캠) 자연과학대학/정보통신대학/소프트웨어대학/공과대학/생명공학대학/약학대학/스포츠과학대학/의과대학/성균나노과학기술원/삼성융합의과학원/의학전문대학원/수자원전문대학원/기술경영전문대학원/성균융합원

2.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 분

(수강시간)

학사과정 대상자

대학원과정 대상자(일반·전문원)

인사캠

(5시간 이상)

미술학과,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미술학과,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자과캠

(6시간 이상)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의과대학: 전원 대상

전원 대상

* 1학기 교육 이수 시한: 2019. 3. 29.() 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