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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 안내

  • POSTED DATE : 2019-06-12
  • WRITER : 화학과
  • HIT : 3791


1. 신청자격

1) 이수학기 기준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일 것

※단,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는 현장실습 신청 불가

2) 실습기간 기준

- 실습기간은 4주간 이상, 1일 6~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하의 실습이어야 함

* 4주 미만인 경우, 학점으로 인정 불가


2. 신청기한 : 2019년 6월 11일(화)~ 2019년 7월 7일(일)까지

※2019학년도 2학기 중 현장실습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단, 2019학년도 하계방학부터 2학기(학기중)까지 실습하는 경우는 하계방학 신청기간에 신청.

- 학기 중의 경우 수강신청 유의사항이 있으니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중요공지) 꼭 확인.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031-299-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