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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동계방학 중 현장실습 관련 안내

  • POSTED DATE : 2019-12-13
  • WRITER : 화학과
  • HIT : 3860

2019학년도 동계방학 중 외부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이수학기 기준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일 것

※ 단,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현장실습 신청 불가.

※ 동계 현장실습 진행 후 학점 신청 시 직후 학기(2020학년도 1학기)만 인정가능.

2) 실습기간 기준

- 실습기간은 4주간 이상, 1일 6~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하의 실습이어야 함

* 4주 미만인 경우, 학점으로 인정 불가


2. 신청기한 : 2019년 12월 9일 (월) ~ 2020년 1월 17일 (금) 까지

※ 2020학년도 1학기 중 현장실습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3. 신청 방법 (방문제출 x)

1)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전공적합성 확인서(첨부파일)를 작성,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학과 Co-op 담당교수님

으로부터 본인의 현장실습이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지를 확인 받은 후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Co-op위원회에 스캔본(PDF파일)을 이메일(coop@skku.edu)로 제출

*전공적합성확인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

- 경제대학,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는 학과 별도 양식 활용

- 위의 학과 외의 모든 학과는 전공적합성확인서-모든학과 활용

2)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학점)

①현장실습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전공/학과 학생 또는,

②전공 학점이 아닌 일반과목으로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요령을 참고하여 이메일(coop@skku.edu)로 신청

- 메일 제목 : 현장실습 일반선택 1학점 신청합니다.

- 메일 내용 : 학과, 학번, 이름, 실습기관(기업), 실습기간, 실습기관(기업) 담당자를 아는 경우 담당자 관련사항


4. 신청 이후 절차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점인정 신청 메일이 확인되면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안내를 메일로 회신함

- 학점인정 신청 메일 송부 후 2일 내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메일 회신이 없을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031-299-4447)로 연락 요망

팀 현장실습의 경우, LINK+사업단에서 별도 안내가 나감. (문의 : 031-290-5401)


5. 기타 참고사항

★ 신청기한 내에 현장실습 선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운 학생은 꼭 기한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9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은 2020학년도 1학기에 꼭 등록 후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필수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 기이수 현장실습교과목 인정불가)

★ 수강신청은 전공적합성확인서에 기재해준 교과목으로 2020-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_정정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학사지원팀(031-299-6635)으로 연락.

※ 수강신청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관련 문의(일반선택 학점 및 Tollgate 이용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coop@skku.edu/031-299-4447)

현장실습 지원금 문의 및 Tollgate 이용문의 : LINK+사업단(031-290-5401)

현장실습 교과목 전공 학점 인정 문의 : 각 학과 행정실 or 학사바로센터


성균관대학교 Co-op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