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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 대학원생은 화학과에서 개설하는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3 (화학과 교수님) 수업을 이수해야합니다. (타과 수업 불인정) **
2016이후 (2016학번 포함) 전체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학위논문작성자는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0학번 신입생부터는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가 수료요건이 아닌 본심신청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2019학번: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 불가
* 2020학번 이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논문 본심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