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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POSTED DATE : 2016-01-21
  • WRITER : 관리자
  • HIT : 4813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 조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증명원 제출

화재조사

당해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분야 :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기계분야 : 기계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유사학과:해당학교()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인정.

화학분야

당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유사학과:해당학교()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인정

항 공

항공법26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경과한 자.

최근 2년 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항공법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정비사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