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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
구 조 |
ㆍ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
화재조사 |
ㆍ당해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분야 :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기계분야 : 기계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유사학과:해당학교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
화학분야 |
ㆍ당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유사학과:해당학교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
항 공 |
조 종 사 |
ㆍ『항공법』제26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경과한 자. ㆍ최근 2년 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항공법」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 ※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정비사 |
ㆍ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