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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3-2학기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 [2023 Fall Semester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 POSTED DATE : 2023-08-18
  • WRITER : 화학과
  • HIT : 920


*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3. 09. 29.(금)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  
-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3. 12. 15(금)

* 파일 첨부합니다. 

* 문의: 안전보건팀 (031-29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