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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

  • POSTED DATE : 2023-08-22
  • WRITER : 화학과
  • HIT : 914


대학원과정에서의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아 래

가. 개 요

1) 대상 학위/학기: 대학원과정 / 정규학기(계절수업, 집중과정, 도전학기 등 제외)

2) 수강철회 방법/기간: 학사과정과 동일(GLS 통한 신청/개강 후 3주차, 2023-2학기 기준: 9.13.(수)~9.15.(금))

3) 신청 가능 과목 수: 학기당 1과목 이내

4) 수강철회에 따른 등록금 환불 불가, 수강철회 반영 이후 취소 불가


나. 수강철회로 인한 폐반기준 도달 시 처리 방법

1) 대학원과정 폐반기준 도달 시, 폐반 없이 수업 진행(단, 수강인원 0명일 경우 폐반)

2) 수강인원 0명에 따른 강좌 폐반 시, 진행된 수업 시수만큼 책임학점/강의료 산정/지급


다. 시행 시기: 2023학년도 2학기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