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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2학기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 POSTED DATE : 2023-12-13
  • WRITER : 화학과
  • HIT : 724


1. 관련 지침: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붙임 자료 5 참고)
2.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한함
4. 공개 유예 절차
가.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2024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4. 1. 5.(금),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나. (학과)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내용 심의
1) 심의기한: 2024. 1. 24.(수)
2) 심의주체: 학과장
3) 심의내용: 학생별 공개 유예 승인 여부, 유예 기간 연장 여부
다. (단과대학) 공개 유예 심의결과 송부
- 학과별 심의 결과를 취합 후 학술정보관으로 인쇄본 이관 공문에 포함하여 발송
라. (학술정보관) 공개 유예 승인자 학위논문 공개 유예 처리

3.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나.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문의: 181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