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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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제도 안내

  • POSTED DATE : 2017-12-20
  • WRITER : 관리자
  • HIT : 5557
3품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의 참고 바랍니다.

다          음

1. 개요 

 가) 인성품

  - 내용 : 인성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

  - 도입취지 :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도덕적 가치 함양

 나) 국제품

  - 내용 : 글로벌 역량 개발 활동

  - 도입취지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국제 감각 제고

 3) 창의품

  - 내용 : IT역량, 창의역량 및 진로개발 활동, 인증프로그램 영역

  - 도입취지 : IT활용능력 및  Idea 개발, 표현 및 진로개발 활동 강화

 

2. 성격

 - 졸업필수요건

 - 졸업 전까지 모든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미취득시 졸업 불가, 수료자로 처리됨

 

3. 인증신청 

 - 각 품별 해당 요건 충족시 GLS를 통해 신청

 - 증빙서류(원본)를 소속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확인 받음

 

4. 3품인증증명서 발급

 : 각 품 인증을 모두 취득한 자(일부 면제 포함)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3품인증증명서를 발급(교무팀)

   ※ 인성품이수확이서 발급 : 학생지원팀

 

5. 취득 증빙 제출 기한

 - 매 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는 12월 31일까지, 후기 졸업예정자는 6월 30일까지 3품 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함

 - 3학년 말까지 조기 취득하는 것을 권장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3품안내 책자\'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