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Research
Academics
People
Board
* 서식1,2 를 6월 18일(월)까지 화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담당부서 |
· 지도교수/참여학생 안내 및 선정 ※ 별지서식1 연구활동계획서 학장 제출 |
지도학생 명단 제출 기한 내 단과대학별 자율 일정 |
단과대학행정실 |
· 2018-하계 지도학생 명단 제출 ※ 별지서식2 지도학생 명단 일반대학원장 제출 · 교과목 개설 요청 및 지도학생 수강신청 |
~ 2018. 6. 19.(화) |
단과대학행정실 → 대학원팀, 교무팀 |
· 전자시간표 게시 |
6. 26.(화) |
교무팀 |
· 참여 학생 수강신청 (※ 일반학생 수강료 납부 방식은 명단 확정 후 대학원팀에서 추후 공지) |
~ 2018. 6. 29.(금) |
대학원팀 재무팀 |
· 연구학점제 운영기간 <6주간> |
2018. 7. 2.(월) ~ 8. 10.(금) |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실시 단과대학 |
· 연구결과 보고서 및 최종평가 의견서 제출 ※ 별지서식3, 4 학장 제출 · 단과대학/지도교수별 공개발표 개최 ※ 학장 주관 하 자유 형식으로 진행 |
운영 결과 제출 기한 내 단과대학별 자율 일정 |
단과대학 행정실 |
· 하계 URP 운영 결과 제출 ※ 별지서식 5 운영 결과 대학원장 제출 · 지도학생 계절수업 성적 입력 |
~ 8. 24.(금) |
단과대학행정실 → 대학원팀 |
· 참여 학생 성적처리 |
~ 8. 28.(화) |
교무팀 |
학업장려금 지급(2018. 1학기 URP 수강학생부터 적용)
1. 지급 대상: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참여 학생
2. 지급 인원 및 금액: 연간 500명 이내, 학생별 학기당/계절수업당 50만원
3. 지급 시점
가. 학기중: 해당 학기 연구활동 종료 후 지급
나. 계절수업: 하계 수강자는 당학년도 2학기에, 동계 수강자는 차학년도 1학기에 지급
※ 계절수업 URP 학업장려금 지급 시점 상 차학기 휴학자는 지급 불가
4. 지급 제한
가. 지급 횟수 제한: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이후 수강하는 연구학점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학업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자
① 해당 학기 우수학부생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취소자
② 해당 학기 우수학부생 연구학점 교과목이 F등급인 자
③ 연구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
④ 계절수업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생 중 다음 학기 휴학자